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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2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교차로를 향교 쪽에서 명덕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D)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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