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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00:40경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소계광장 앞 도로를 구암동 방면에서 창원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로터리가 있는 오거리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6,673,159원이 들 정도로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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