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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805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5. 2. 26. 경 및 2015. 4. 2. 경 B에게 보낸 편지에는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없었고 2014. 12. 23. 경, 2015. 1. 28. 경 및 2015. 2. 5. 경 B에게 보낸 편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B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 2311 판결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11. 경 피고인과 교제를 시작한 후 성격 차이로 인해 2014. 10. 20. 피고인에게 이별 통보를 하고 헤어졌다.

2014. 5. 말경 사기죄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이 2014. 12. 23. 경부터 2015. 4. 2. 경까지 5회에 걸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편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보낸 협박 편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출소하자마자 자신을 찾아와 협박하거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보낸 편지를 받는 것 자체가 공포였고 스트레스였으며 저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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