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8.12 2015노1219
명예훼손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 유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 E가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피해 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이 사건 편지를 보낸 것일 뿐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과 중 원심의 형( 벌 금 7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무죄부분에 관하여- ⑴ 사실 오인 피해자 F(F, 이하 ‘F’ 이라 한다)' 의 학교 홈페이지 인터넷 사이트 캡 쳐 사진, 학교 성적 증명서, 학교 졸업 증명서 등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인도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편지 내용이 허위 임을 알면서도 이를 병원에 보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L과 N의 진술만을 취 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법리 오해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편지에 적시한 피해자 F에 관한 내용이 허위 임이 명확하지 않을 지라도, 위 편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F의 명예가 훼손됨이 명백한 바, 원심은 공소장변경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축소사실인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를 유죄로 판단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을 그대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⑴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