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원...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11. 8. 30. 망 B으로부터 대전 대덕구 C 전 849㎡와 위 D 전 861㎡를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위 토지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회사이다.
대전축산업협동조합 및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망 B은 2007. 9. 7. 대전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9억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 소유의 대전 대덕구 F 전 1,689㎡와 D 전 86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대전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망 B은 2008. 5. 2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망 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망 B은 2008. 6. 18.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위 F 전 1,689㎡(511평) 중 330㎡(100평)를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만 원은 2008. 6. 27., 잔금 중 9,000만 원은 2008. 7. 31. 지급받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은 망 B의 대전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중 7,00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망 B은 2008. 9. 29. 피고에게 위 F 전 1,689㎡ 중 132㎡(40평)를 1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500만 원은 2008. 10. 1., 잔금 4,500만 원은 2008. 11. 9. 지급받기로 하였다(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망 B은 2009. 1. 3. 피고에게 위 F 전 1,689㎡ 중 132㎡(40평)를 8,0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망 B의 대전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중 8,00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함으로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