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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9.05 2016가단344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6. 1. 20. 작성한 2016년 증서 제46호 약속어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구미시 D에 있는 유치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7억 5,000만 원으로, 준공일을 2015. 9. 15.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5.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중 공사대금을 15억 9,000만 원으로, 준공일을 2015. 11. 30.로 각각 변경하고, 준공유보금 2억 원과 잔여기성금 중 4차 1억7,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5. 12. 24. 준공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5. 11. 11. 원고로부터 액면금 3억 7,000만 원, 지급기일 2016. 3. 31.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 교부받으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6. 1. 20. 2016년 증서 제46호로 작성한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고 변론종결일 현재 미지급한 금액은 112,700,830원이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여 신축한 건물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 미시공 내지 설계와 다른 변경시공 부분을 포함하고, 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존재하고, 이 사건 하자의 보수비용(미시공 부분의 시공, 변경시공 부분의 재시공 비용 포함)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2016.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하자의 보수를 최종적으로 요청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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