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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7 2016가합551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작성의 2016년 증서 제275호 약속어음...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A 명의의 도장을 위조하고, 동업자인 원고 B의 도장은 허락 없이 사용하여 발행인 원고들, 액면금액 3억 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위조하였다.

피고는 원고들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도 위조하였고, 위조된 위임장을 이용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작성의 2016년 증서 제27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 A은 남편인 원고 B이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 1부를 원고 B에게 발급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원고 B은 형사 사건이 문제되어 구속될 무렵에 피고로부터 ‘가지고만 있을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원고들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다.

2.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1-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 B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B과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2015. 4.경부터 ‘E’라는 상호의 자동차리스사업을 동업으로 하였고, 원고들은 부부사이이다.

나. 피고는 위 사업을 하던 중 원고 B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대여하였고, 원고 B에 대한 대여금 중에는 피고의 친구였던 D으로부터 빌린 돈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원고 B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도 하였다.

다. 원고 B은 2015. 11. 26.경 위 사업자계좌로 입금된 차량보증금 24,548,000원을 횡령하기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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