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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4가합578348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912,218,566원 및...

이유

...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하자의 존부 및 보수비용에 관한 판단

가. 사업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한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사업승인도면과 달리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된 아래 표 기재 항목은 주택법령이 정한 사업계획변경승인 대상에 해당됨에도 적법한 사업계획변경승인 없이 사업승인도면과 달리 시공된 항목으로서 사업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할 때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

순번 항목 하자보수비(원) 1 [공용 247] 각동 최상층 계단실 천정 t80 단열재/경량철골천정틀/t9.5 석고보드 미시공 23,079,461 2 [공용 248] 지하주차장 바닥 오픈트렌치 규격 변경시공(설계:300*300/시공:200*50) 50,028,147 3 [공용 249] 기계실, 지하저수조 오픈, 커버트렌치 규격 변경시공(설계:W100*100/시공:200*50) 7,844,707 4 [공용 250] 빗물저수조 기계실 바닥 트렌치 규격 변경시공(설계:300*100/시공:200*50) 1,242,393 5 [공용 251] 정화조관리층 바닥 강화재 미시공 7,908,652 합 계 90,103,360 나 피고 삼성물산의 주장 ①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분양자인 소외 재개발조합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승인도면 기재 특정 시공내역 등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제시하거나 설명하여 분양계약 내용에 편입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사업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한 위 하자 항목에 관한 보수비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② 피고 삼성물산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주체가 아닌 단순 아파트 시공사에 불과하여, 소외 재개발조합과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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