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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1 2017나543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전 남편이자 피고의 아들인 C가 2015. 6. 9.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C가 2014. 4. 28. 작성하였다는 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보여주면서 C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각서가 진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2015. 9. 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각서는 피고가 위조한 것이었다.

원고는 피고가 위조한 각서로 기망을 당하여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제시하며 차용금 5,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C가 피고로부터 상당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C의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원고에게 C가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수차례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데, 원고는 그 변제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감정인 E의 인영감정결과에 따르면, 갑 제1호증에 날인된 C의 인영과 갑 제5호증의 5에 날인된 인영이 서로 상이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C가 갑 제5호증의 5의 인영이 현출되는 도장 이외에 다른 도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게다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제시하면서 C가 차용한 5,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자 이 사건 각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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