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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8 2013가단644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9. 24. 피고에게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이자 월 2%, 변제기 1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다시 원고에게 건네주었으나 이는 대여금 변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청혼의 의미로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답십리 부동산을 매각하고 받은 돈 5,000만 원을 피고의 통장으로 부칠테니 이를 출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9. 24.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을 모두 당일 출금하여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804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호증(차용증)에 기재된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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