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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5017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전 남편인 C가 2015. 6. 9.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그 이후에 피고는 원고에게 C가 2014. 4. 28.에 썼다는 각서를 보여주면서 C의 채무 50,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위 각서가 진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2015. 9. 2.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위 각서는 피고가 위조한 것이었다.

원고는 피고가 위조한 각서로 인해 기망을 당하여 피고에게 돈을 보내준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각서(갑 제1호증)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원고가 각서를 보고 기망당하여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C가 피고로부터 상당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C이 사망 보험금이 나오면 이를 갚겠다고 수 차례 이야기 해 왔으며, 그 변제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C가 불러주는 대로 그의 누나인 D가 받아써서 작성한 것이다.

2. 판단 감정인 E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갑 제1호증에 찍힌 C의 인영과 갑 제5호증의 5에 찍힌 인영이 서로 다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5,000여 만 원 상당의 돈을 보내준 점, 그러나 피고 역시 연로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C에게 5,000만 원을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2016. 7. 8. 이 사건 제2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C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하니까 피고를 믿고 돈을 준 것이고, 갑 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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