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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6노844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2 원심은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각 항소하였다.

환송 전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 및 환 송 전 항소심에서 추가로 청구된 치료 감호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및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치료 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환송 전 원심이 적용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1 항이 삭제되고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이 신설되어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 ’에 해당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 사건 부분 전부와, 피고 사건 부분과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1, 2 원심판결과 환송 전 당 심에서 제기된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 전부이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제 2 원심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 2 원 심 판시 범행 당시 조현 병 및 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6월, 제 2 원 심: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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