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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6노7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치료 감호에 처할 정도의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 감호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바,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치료 감호 소장 작성의 정신 감정결과 통보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치료 감호 법 제 51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의 ‘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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