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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7노2024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에게는 원심이 ‘ 선고형의 결정’ 란에 설시한 것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칼로 복부를 찌르거나 목을 베는 등 대담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어머니를 살해한 점, 범행 후 범행도구와 옷가지 등을 챙겨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아버지와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토대로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2 항에 따라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각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의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및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1 조,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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