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 자가 인삼을 헐값에 팔았다는 이유로 고령인 피해자를 1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때려 살해한 패륜적인 범행으로 그 범행 수법 또한 잔인한 점, 피고인의 친형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여 년 전부터 망상형 조현 병( 정신 분열증) 을 앓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20여년 전 치료 감호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 감호 법 제 14조 제 2 항에 의하여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각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 인과 검사가 모두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치료 감호 법 제 51 조,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