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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4고정20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 정 204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본사를 두고, 경남 사천시 및 양산시에 공장 및 차량 정비센터를 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3명을 사용하여 트럭판매 및 정비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4. 2. 20. 위 E 주식회사의 사천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F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에 대한 2013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62,155,60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휴게 시간 공제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4. 2. 20. 위 E 주식회사의 사천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 G 및 H에게 2014년 1월 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휴게 시간 만큼의 임금 (G 8,450원, H 41,210원) 을, 같은 해

3. 20. 2014년 2월 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휴게 시간 만큼의 임금 (G 97,010원, H 131,880원) 을 각 부당하게 공제하여 임금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 고 정 225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본사를 두고, 경남 사천 및 양산 등의 지역에 공장 및 차량 정비센터를 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트럭판매 및 정비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 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조합원 24명이 파업 후 2014. 1. 13. 업무에 복귀한 뒤 2014. 3. 13. 재 파업을 하자 근무지 무단 이탈, 업무 방해, 회사 규율 문란 등을 이유로 2014. 3. 20. 감봉 4월의 불이익을 주는 부당 노동행위를 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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