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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5 2017고단4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8』 피고인은 부산시 남구 C에 있는 공립 어린이 보육시설인 ‘D 어린이집’ 대표 자로서 2001. 9. 18.부터 2016. 9. 17.까지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계약서 미 교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4. 수습 보육교사로 입사한 E, F, G, H과 각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어린이집에서 2003. 9. 1.부터 보육교사로 근무 중인 근로자 I의 2013. 3. 분 연장 근로 수당 779,204원을 비롯하여 별지 1 임금 미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연장 근로 수당 및 임금 합계 93,446,896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매 당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주당 12 시간 초과 연장 근로 근로자의 1주 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 시간을 한도로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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