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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6노3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① 근로자 X, Y, Z에게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나머지 근로자 33명에 대하여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에 관여한 바 없으며, ② 근로자 G 및 H에게 휴게 시간 만큼의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③ 조합원들에게 감봉 4월의 징계처분을 내리는 결정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 기준법위반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동호회 신설 승인을 거절한 것은 신설하고자 하는 동호회가 노조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 사용자 ’로서의 책임 근로 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하 ‘ 노동 조합법’ 이라고 한다) 은 ‘ 사용자 ’를 ‘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로 정의하면서 근로 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노동 조합법 역시 사용자로 하여금 부당 노동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대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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