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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노376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바,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일자 항목 거래처 금액(원) 비고 피고인들의 주장 연 월일 1 2013 1229 접대비 Z 본점 165,000 피해자 회사의 투자와 관련하여 자문을 해준 사람에게 줄 선물을 구입한 것임 2 1231 〃 〃 105,000 〃 3 2014 0105 〃 GD 453,000 〃 4 0128 미지급금 ㈜FV 159,300 피고인 A이 실수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일 뿐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5 0130 소모품비 Z 본점 49,800 순번 1의 ‘피고인들의 주장’란 기재와 같음 6 0202 〃 〃 84,000 〃 7 0210 미지급금 ㈜FV 128,000 순번 4의 ‘피고인들의 주장’란 기재와 같음 8 0214 〃 〃 122,500 〃 9 0223 접대비 GE㈜ 강남점 149,520 순번 1의 ‘피고인들의 주장’란 기재와 같음 10 〃 소모품비 〃 29,900 〃 11 0224 접대비 GF 강남점 139,200 〃 12 0225 〃 GG의원 1,100,000 순번 4의 ‘피고인들의 주장’란 기재와 같음 13 0319 〃 GH 52,200 〃 14 〃 〃 〃 300,000 〃 15 0320 복리후생비 Z 본점 62,850 순번 1의 ‘피고인들의 주장’란 기재와 같음 16 0324 접대비 AV병원 444,400 비록 피고인 A이 그 세부 내역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위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17 0329 〃 GF 강남점 108,000 순번 1의 ‘피고인들의 주장’란 기재와 같음 18 〃 〃 〃 145,000 〃 19 0330 〃 GD 177,000 〃 20 0404 〃 GI 226,000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임 21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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