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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22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소재 전화금융 사기 조직 내 구성원들인바, 일명 J과 일명 K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 단의 총괄 관리 및 그 범죄 단을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조선족 N 실장은 대포계좌 모집, 개인정보 DB 구입,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 편취 금원 환전업무 등의 역할을, L, M, AB, N는 각 콜 센터 관리책임자 역할을, P, R 등은 중간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들과 T, U, V, W, X, Y을 비롯한 성명 불상의 조선족들은 콜 센터 상담원으로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T 등 중국 소재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5. 16. 10:00 경 중국 용정시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 BL에게 전화를 하여 “ 서울 중앙 지검 FX 수사관, FY 검사이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사건번호는 2017-5027 호이고, 주범이 하나은행 직원 O 이다.

당신의 계좌로 인하여 5,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으니 범죄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송금하면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고 돌려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의 이메일로 ‘ 서울 중앙 대검 2017년 조사 5027호 안건’ 공문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18 경 FZ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GA) 로 3,500만 원, 같은 날 15:08 경 GB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GC) 로 3,000만 원, 같은 날 16:00 경 GD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GE) 로 620만 원, 같은 날 16:04 경 GD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 GF) 로 6,175,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7,37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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