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합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D을 징역 8년 및 벌금 3억 원에,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11. 1. 자 공소장변경 신청서 (2016 고합 530 및 2016 고합 695 사건 병합에 따라 공소사실 통합) 및 2017. 1. 20. 자 공소장 정정 및 택일적 변경 신청서를 기초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여겨 지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D은 2006년 8 월경부터 2010년 6 월경까지 R 시 GD 위원회 GE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10년 6 월경 R 시 GF 선거에서 낙선한 후 2014. 6. 4. R 시 GF 선거에서 당선된 R 시 GF 이고, 피고인 B은 2014년도 GF 선거에서 피고인 D의 선거 사무장을 역임하였으며 피고인 D과는 S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며, T은 위 선거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GF 비서실장이고, U는 피고인 D의 딸로서 위 선거의 회계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2014년 7 월경부터 2016년 6 월경까지 R 시 GG 청 CA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V 소유 학교 이전 재배치 관련 법인재산 이전사업( 이하 ‘V 이전사업’ 이라고 한다) 승인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고, W은 위 V 이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4년 9 월경 설립된 법인인 X( 이하 회사의 경우 그 명칭만을 기재한다) 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선거를 도와주고 선거 펀드를 모집하는 등 피고인 D의 측근으로서 2014년 말 ~2015 년 초경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하여 X에 취업한 뒤 W으로부터 사업의 10∼20% 의 지분을 받기로 하고 W과 함께 일하던 사람이고, Y는 위 V 이전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고자 했던

Z의 부사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피고인 D은 2014. 6. 4. 시행된 R 시 GF 선거과정에서 4억 원 가량의 선거 빚이 발생하자, 그 중 3억 원을 AA과 AB으로부터 빌려 변제하기로 하고 2014년 7 월경 피고인 B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