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2016. 4. 9.자 임시관리단집회에서 B을 피고의 관리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8층의 집합건물인 ‘D건물’(A상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296명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위 건물과 그 대지 및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0. 11. 26.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E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2014.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4290호로 E을 관리인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704호로 위 판결의 확정시까지 E이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F 외 63명은 2015. 11. 25. 피고를 상대로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비합75호로 관리인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관리단집회의 소집허가결정을 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4. 9. 이 사건 건물 7층에서 관리인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 관하여 의결권 위임장이 제출된 구분소유자는 163명인데, 그 중 FU, FV, FW, H, FX, F, FY, CB, FZ, CV, G, GA, E, GB, GC, GD, GE의 17명은 B을 수임인으로 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였다가 본인이 직접 위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였다.
그리고 구분소유자 GF, AB, FB, FK, FP, GG, BO, CY, GH, EO, EW의 11명은 위임장 제출 없이 본인이 직접 위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였다.
이에 따라 구분소유자 296명 중 174명 =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나 본인이 출석한 17명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