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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합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2. 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22. 02: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창문틀을 뜯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 안과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 하였다.

2. 2013.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20. 03:00경 서울 금천구 F A동 209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치킨집에 이르러 그곳 주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고 들어가 주방을 거쳐 카운터까지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3.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3. 03:00경 경기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 창문 유리창을 돌로 깨뜨리고 손을 넣어 문을 열고 침입하여 주방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삼겹살, 시가 1만 8,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버너, 시가 2,800원 상당의 부탄가스 4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3.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2. 03:4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로 유리창과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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