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4.16 2020고단59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1. 29.자 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 29. 22:31경~22:49경 사이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돌로 창문을 깨뜨리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2,000원(일만 원 권 16장, 오천 원 권 8장, 일천 원 권 4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2. 8.자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8. 03:30경~05:20경 사이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카페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카페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5천 원 상당의 금전출납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2. 9.자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9. 01:00~02:00경 사이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잠긴 문손잡이를 세게 돌려 개방한 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000원 상당(일만 원 권 10장, 오천 원 권 20장, 일천 원 권 80장)을 꺼내어 가절취하였다.

4. 2020. 2. 13.자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3. 22:26경~23:29경 사이 서귀포시 K, 2층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사무소 사무실에서,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여러 차례 돌려 개방한 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책상 서랍장을 뜯어내어 손괴한 후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만원 상당의 상품권 약 44장(온누리상품권 3만 원 권 1장, 농협 상품권 5만 원 권 1장, 농협 상품권 1만 원 권 약 40장,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권 2장), 시가 20만 원 상당의 외화(대만 화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0. 2. 14.자 범행(특수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