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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74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후 피해자 D과 동거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4. 11.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1. 23:00경 제주시 E건물 101동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F 차량의 앞 유리창을 돌로 내리쳐 깨뜨리고, 위 차량 배기통에 장갑과 목도리를 집어넣어 막히게 하는 등 위 차량을 수리비 19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3. 4. 14.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4.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그곳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5,000원 상당인 출입문 유리창 및 전면 대형유리창을 돌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3. 2013. 4. 17.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7. 03:02경 제주시 H원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제1항 기재 투스카니 승용차량 외부 차체, 유리, 타이어 휠에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려 수리비 4,8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13. 4. 17.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7. 03:30경 제3항 기재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미용실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인 의자 3개의 가죽을 칼로 찢고, 시가 110만 원 상당인 보그에어놀(열기구) 1개 및 시가 377만 원 상당인 머리인두개 11개의 전선코드 및 전기장치를 가위로 잘라 손괴하고, 시가 30만 원 상당인 커트가위 11개를 부러뜨려 손괴하고, 시가 15만 원 상당인 손님 가운 5개를 가위로 잘라 손괴하고, 시가 6만 원 상당인 리페어세럼 영양제 5개의 내용물을 짜서 버려, 합계 613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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