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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13 2018가단5117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26~32, 43~50, 18, 26의 각...

이유

....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종전부터 도로로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현황 도로로서의 차임 상당액, 종전에 전이나 임야였던 부분은 전이나 임야로서의 차임 상당액을 각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근거: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① 2013. 3. 2.부터 2018. 3. 1.까지 차임 상당액: 2,136,140원(현황 도로 부분 205,220원 전 또는 임야 부분 1,930,920원) ② 2018. 3. 2.부터 연 차임 상당액(추정): 458,802원(현황 도로 부분 43,962원 전 또는 임야 부분 414,840원) 3) 소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2013. 3. 2.부터 2018. 3. 1.까지 차임 상당액인 각 1,068,070원(2,136,140원 * 1/2)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3. 1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8. 3. 2.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각 월 19,116원(458,802원 * 1/12 *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C, D의 매수 이전에 이미 관습상 도로로 사용 중이었고, C, D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제공해 일반 공중에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토지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C, D가 토지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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