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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0.13 2016가단1019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잡종지 8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D)에서 2004. 6. 10. 원고 A는 2/3 지분, 원고 B은 1/3 지분을 매각하였다.

나.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5㎡(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에는 1982년 이전부터 도로가 자연 발생적으로 개설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1999년경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으로 이 사건 도로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사업을 시행한 뒤 일반인이 통행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인도하고, 이 사건 도로 부분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이 사건 토지 및 도로 부분의 사용 현황, 도로 형성 시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경매를 통해 매각한 원고들도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하여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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