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두56749 판결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674 (2018.08.22)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원심 요지) 관련 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10회 기성공사의 공급시기와 다른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발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도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사건
대법원2018두567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창원)2017누11674
판결선고
2018. 12.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