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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6 2014가단255830 (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2018. 6. 2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3. 31. 09:30경 D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학동 448의 청학사거리를 우회전하였다.

나. C이 우회전을 마친 지점 바로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때마침 그곳에서 보행자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원고는 신호등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자마자 자전거를 탄 채로 위 횡단보도를 건넜다.

다. 그런데 C은 우회전과 동시에 5차로에서 곧장 4차로로 접어들다가 위 횡단보도를 침입하여 원고의 자전거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원고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경막외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및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채 보행자신호에도 불구하고 우회전을 하려던 C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C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함에도 원고는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을 하였고, 더욱이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주위를 살피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자전거를 운전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5%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익 ⑴ 기초사항 E생 여자, 사고 당시 61세 4개월 남짓, 여명종료일 2037. 5. 26. 가동종료일은 만 63세가 되기 전날인 2013. 11. 18.로 본다.

⑵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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