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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12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21:4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실내 음식점을 촬영할 때 그곳에 손님으로 있는 피해자 E( 여, 25세) 이 사진에 함께 찍힌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사진 삭제를 요구하여 삭제해 주었음에도 버릇없이 계속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23.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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