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가 운영하는 ‘E’마사지에서 실장으로 일하다가 2014. 9. 29. 성매매알선으로 적발되자 피고인 B 등을 고용하여 오피스텔에 상주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오피스텔 각 호실에 대기시키고, ‘F’ 등 인터넷에 광고를 하고 손님들로부터 영업용 휴대전화로 전화가 오면 오피스텔 호실을 알려주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 여성이 손님으로부터 8만원을 받아 5만 원을 가지고 3만 원을 오피스텔 각 호실의 싱크대 또는 서랍에 넣어놓게 하여 매일 아침, 저녁 일정한 시각에 이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경부터 2016. 9. 16.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G건물 406호, 450호, 451호, 452호, 454호, 606호, 647호, 650호, 652호, 738호, 953호, 1249호, 1319호와 부천시 H건물 305호, 604호, 509호, 702호, 816호 총 2개 건물 18개 호실에서, 2014. 8. 2.경부터 2014. 12. 31.경까지는 ‘E’마사지라는 상호로 업주인 D에게 고용되어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5. 1. 1.경부터 2016. 9. 16.경까지는 D로부터 영업장을 인수하여 B 등을 실장으로 고용하고 ‘I' 마사지, ’J‘ 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 K, L, M, N, O, P, Q, R, M, S 등을 고용하여 손님으로부터 현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 1명당 5만 원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3만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총 성매매 수익 7억 5,000만 원(하루 평균 40회 × 1회당 수익금 3만 원 × 총 625일)의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