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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40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F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6. 5. 23.경,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405호, 505호, 601호에 샤워시설 및 침대 등의 설비를 갖춰 놓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G, H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I’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 글을 올리고, F는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7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남성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매우 길거나 영업 이득이 다액이라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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