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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7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23. 02:00 경 광주 동구 학동 남 광주시장에서 피해자 B(61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다음 택시요금 13,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거지 안에 있던

cd 플레이어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편취 액수가 소액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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