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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3. 17. 22:47 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모아 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산수도 서관으로 가 던 중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와 택시 진행 방향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 너는 길도 모르냐,

운전할 자격도 없는 놈이다,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위 F 앞 도로에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렸고, 이에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 뭔 택시요금” 이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 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57 조(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이미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 전과가 수회( 벌 금 4회, 집행유예 1회)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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