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동부모비스(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화인썬트로닉스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화인썬트로닉스의 관리인 최형근(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진규)
변론종결
2005. 1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정리회사 주식회사 화인썬트로닉스와 유한회사 동부자동차서비스 외 4인 간의 서울고등법원 2001나37127(본소) 건물명도, 2001나37134(반소) 소유권확인 사건의 조정조서 정본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주사 소외 1이 2002. 9. 27. 원고를 승계인으로 하여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가 정리회사 주식회사 화인썬트로닉스에 대하여 6억 원 및 이에 대한 2002. 11. 12.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정리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확정하는 채권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정리회사 주식회사 화인썬트로닉스에 대하여 6억 원 및 이에 대한 2002. 11. 12.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정리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정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고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한 이 사건의 제1심 판결에서 소 전부가 각하되었는데, 원고는 정리채권확정 소송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정리채권확정의 소 부분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으로 된다.
2.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1, 갑 제16호증의 19, 27,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 9, 10호증, 을 제12호증의 6,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각 영상과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화인썬트로닉스는 유한회사 동부자동차서비스 외 4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카합1059호 로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0. 5. 18. 서울 성동구 성수2가 277-16 대 1223.1㎡ 지상 3층 건물 중 동부자동차서비스 등이 각자 점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2000. 5. 19. 위 결정 정본에 기한 가처분집행을 완료하였다.
나. 그 후 화인썬트로닉스는 동부자동차서비스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1나37127(본소), 2001나37134(반소) 사건에서 2002. 3. 28. ‘동부자동차서비스는 ① 화인썬트로닉스로부터 2002. 7. 31.까지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화인썬트로닉스에게 동부자동차서비스가 점유하는 위 건물의 1층 대부분 및 2, 3층 전부와 건물 부지인 위 대지 중 114.1㎡(이하 계쟁 부동산이라 한다)를 인도하고, ② 2002. 7. 31.까지 위 대지상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경영하면서 설치한 모든 장비와 기구, 시설을 수거하여 철거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화인썬트로닉스는 2002. 9. 13. 동부자동차서비스에 대하여 2억 원을 변제공탁한 다음 2002. 9. 24. 위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유한회사 서남자동차 및 원고가 계쟁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라. 이에 화인썬트로닉스는 동부자동차서비스를 상대로 집행한 바 있는 위 2003카합1059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에 근거하여, 가처분 이후의 점유승계인인 원고 및 서남자동차에 대하여 위 조정조서에 기한 인도집행을 하기 위하여 원고 및 서남자동차를 상대로 한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여 2002.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2002. 11. 11. 다시 인도집행을 실시하였는데, 건물 1층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을 마쳤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02. 11. 4.경 자신이 2002. 2. 1.부터 계쟁 부동산을 점유해 왔다는 이유를 들어 화인썬트로닉스를 상대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서, 그 다음날 서울동부지방법원 2002카기1893호 로서 위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02. 11. 18.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바.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화인썬트로닉스가 2002. 11. 11.자 인도집행시 원고의 소유물을 파손하고 그 후 위 건물의 출입구를 봉쇄하여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20.경 화인썬트로닉스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사. 한편, 화인썬트로닉스는 위 2002카기1893호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2003그8호 로써 특별항고를 하고, 그와 별도로 2003. 2. 중순경까지 자력에 의하여 계쟁 부동산 중 인도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관한 점유를 모두 회복한 뒤 위 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였는데, 대법원은 2003. 3. 29. 2003그8호 사건에서, 원고가 동부자동차서비스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후 계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가처분채무자의 승계인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하였고, 이에 따라 2003.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카기778호 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아. 화인썬트로닉스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3.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03.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건물의 인도 및 철거과정에서 행해진 화인썬트로닉스의 불법행위로 5,636,707,5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화인썬트로닉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는 2003. 11. 7. 실시된 정리채권 특별조사기일에서 원고가 신고한 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자. 이에 원고는 2004. 1. 13. 이 사건 소송에서 이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계신청을 하는 한편, 이 사건 소송 중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인 정리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정리채권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가, 2004. 8. 17. 정리채권확정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를 다시 확장하여 6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인 정리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차.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3. 11. 28. 화인썬트로닉스에 대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3.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썬트로닉스를 상대로 계속 중이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피고를 상대로 한 정리채권확정 소송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한 수계신청이 회사정리법상의 수계신청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정리채권확정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회사정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7조는 제1항 에서 ‘이의 있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소로써 그 권리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 에서 ‘전항의 소는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법 제149조 는 제1항 에서 ‘ 제147조 제1항 에 게기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에서 ‘ 제147조 제2항 내지 4항 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정리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회사정리사건의 관할법원에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였으나 조사기일에서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어 정리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의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고된 정리채권에 관한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며, 그 수계신청은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 경과 후에 수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정리채권확정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23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화인썬트로닉스가 2002. 11. 11.자 인도집행시 원고의 소유물을 파손하고 그 후 위 건물의 출입구를 봉쇄하여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3. 1. 20.경 이 사건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그 후 화인썬트로닉스가 2003.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자, 원고는 2003. 10. 6. 정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건물의 인도 및 철거과정에서 행해진 화인썬트로닉스의 불법행위로 5,636,707,5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화인썬트로닉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는 2003. 11. 7. 실시된 정리채권 특별조사기일에서 원고가 신고한 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04. 1. 13. 이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수계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소송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손해배상금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인 정리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정리채권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가, 2004. 8. 17.경 위 정리채권확정의 소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손해배상금 6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 정리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던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수계신청은 정리채권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정리채권확정의 소는 부적법하다.
다.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3. 11. 7. 열린 정리채권 특별조사기일에서 원고의 정리채권에 대하여 권리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나 위 특별조사기일에서 피고가 원고의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는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회사정리절차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정리채권 특별조사기일에 불출석한 원고에 대하여 2003. 11. 26.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이의통지서를 송달하였다가 송달이 불능되자, 2003. 12. 4. 원고의 대표자 이사 소외 3의 주소지에 이를 송달하여 원고의 사무원·피용자·동거인도 아닌 수령권한 없는 소외 4가 이를 수령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위 이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도 못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원고의 정리채권에 이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소송수계기간 내에 소송수계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직후에 바로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46조 및 제47조 는 법원이 정리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정리채권 등의 일반조사기일 등을 결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38조 제2항 , 제140조 , 제141조 , 제14조 제3항 , 제4항 은 법원이 일정한 경우 정리채권 등의 특별조사기일을 지정하되, 그 특별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신고한 정리채권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그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우편물이 보통 도달할 수 있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규정하고, 법 제136조 는 관계인이 정리채권 등의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정리채권 등에 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제143조 는 정리채권 등의 조사기일에 관리인 등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정리채권 등의 내용 등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법 제147조 는 이의 있는 정리채권 등에 관하여는 그 권리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소로써 그 권리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는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49조 는 제147조 에 게기한 정리채권 등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 정리채권자 등이 그 권리의 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며, 그 수계 역시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정리회사의 소극재산의 범위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정리계획 작성의 기초를 확실히 함으로써 신속하고 획일적으로 정리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 제149조 및 제147조 소정의 정리채권자의 이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수계신청은, 이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정리채권자가 실제로 알게 된 시기와는 관계 없이 그 문언대로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만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법 제146조 는 정리채권자 등이 정리채권 등의 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권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그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의를 당한 정리채권자 등이 권리확정의 청구나 소송수계의 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배려한 정도의 내용에 그치는 것으로, 위 규정에 따른 이의통지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막바로 출소기간이나 수계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그 권리에 관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고,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2, 30, 31,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0. 6. 정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636,707,5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후 2003. 11. 7. 열린 정리채권 특별조사기일에 불출석하였고, 그 기일에서 화인썬트로닉스의 관리인인 피고가 원고의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정리법원은 위 신고서에 원고 자신이 스스로 기재한 주소(신고서에 첨부된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주소지와 같다)로 이의통지서를 송달하였다가 2003. 11. 26.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불능되자, 2003. 12. 2.경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원고의 대표자 소외 3의 주소지에 다시 이의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이에 2003. 12. 4. 소외 3의 피용자라고 하는 소외 4가 이의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법 146조 의 이의통지는 그 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고 우편이나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면 족하며 반드시 민사소송법에 정한 송달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정리법원이 원고에 대한 이의통지를 함에 있어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화인썬트로닉스가 소송 계속 중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중단되었어야 할 이 사건 소송절차가 원고의 수계신청이 있을 때까지 중단됨이 없이 계속 진행된 것은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절차 진행의 상태에서 원고의 정리채권에 대하여 권리의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피고가, 원고의 수계신청이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정리채권확정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 및 선행행위에 반하는 행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화인썬트로닉스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3.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법 제68조 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됨에도 이 사건 소송은 제1심에서 2003. 9. 5. 제3차 변론기일이 지정된 후 2003. 11. 28.의 제5차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행되었고, 피고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의 사본 등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후 위 변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였으며, 2004. 1. 13.에 이르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나, 위와 같은 소송절차상의 하자는 이의권의 포기·상실의 대상이 될 뿐이고, 원고가 정리채권의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내인 수계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그에 따른 정리채권확정의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며, 정리절차개시 사실을 알린 채 하자 있는 절차 진행으로 열린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피고의 소송상 태도가, 수계기간의 준수 등에 대한 원고의 신뢰의 기초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정리채권확정의 소에 대하여 수계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본안전 항변을 제출한 것과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정리채권자의 소송수계신청은 이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정리채권자가 실제로 알게 된 시기와는 관계 없이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하지 않으면 부적법하게 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정리채권확정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