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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1 2017구단24601
상이등급결정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6. 6. 29.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1.경부터 1967. 3.경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8. 5. 31. 만기 전역한 자로, ‘허혈성 심장질환’ 및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아 오던 중 2011. 3. 27. 사망하였다.

나. 이후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 1. 17. 개정되면서 종래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으로 인정되던 ‘허혈성 심장질환’이 고엽제후유증 질환으로 인정되었다.

다. 그러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1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망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엽제 법적용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0159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4.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종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사람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처우하도록 하였는데, 위 법률은 2015. 12. 12.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중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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