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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02 2014구단5512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로서, 망인은 1966. 4. 14. 입대하여 1968. 1. 1.부터 같은 해

9.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9. 3. 29. 만기전역한 자로, 고혈압으로 고엽제후유의증 고도판정을, 뇌경색증, 중추신경장애로 고엽제후유의증 중등도 판정을 받아 지원을 받아오던 중 2009. 1. 30.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24. 피고에게 망인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망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10. 29. 원고에게 고엽제휴유증환자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ㆍ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피고는 최초 2013. 6. 27.자로 ‘망인이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비해당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망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었던(흉통 소견 있었음)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에는 해당하므로, 망인이 그러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심의하였어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2013. 6. 27.자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고, 위 재결 후 피고는 (망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었던 고엽제후휴증환자에는 해당하나) 망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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