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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구합674
고엽제후유증전환허열성심장질환유족비대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5. 11. 1.부터 1966. 12. 10.까지 육군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2000. 7. 2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혈압, 뇌출혈을 인정 질병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증도 장애)로 결정을 받았으며, 2005. 9. 21. 장애등급 재분류 심사 결과 뇌경색증을 인정 질병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도 장애) 결정을 받았는데, 2010. 5. 18.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7. 망인이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3. 원고에게 망인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허혈성심장질환 유족 비대상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인바,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임상적으로 심근경색증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망인은 사망 당시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 또한 망인은 오래전부터 뇌질환이 있었고, 2010년도부터 기저핵 퇴행성 질환, 상세불명의 뇌내질환 등이 발병하였는데, 기저핵 퇴행성 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 임상적으로 고엽제후유증인 파킨슨병이 발병한다

할 것이므로, 망인은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 심장질환과 파킨슨병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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