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35』 피고인은 2017. 11. 26. 23:15경 김해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어깨와 무릎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대거친면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92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9. 17:00경 김해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19. 17:00경 김해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동업을 하면서 부가세를 빼돌렸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하키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각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