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 03. 29. 선고 2017두74306 판결
(심리불속행)[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7-누-4797 (2017.11.24)

제목

(심리불속행)

요지

(원심 요지)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에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