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09.13 2017누2014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사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행한 부지조성공사에는 석축, 옹벽공사 뿐만 아니라 터파기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한 때에 건물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건물신축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원고에게는 건물신축공사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단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제1호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데,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그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