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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16 2011가합59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5. 6. 10. 안양시 동안구 A 일대 586,835.2㎡를 ‘안양 B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면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나. 대한주택공사(피고가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피고’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06. 3. 20. 위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위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한다)에게 그 이주대책의 하나로 위 사업으로 조성될 사업지구 내의 단독주택 용지 등을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아래 표 ‘수분양자’란 기재 이주대책대상자들은 2010. 9. 28. 피고와 같은 표 ‘계약목적물(면적)’란 기재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택지’라고 한다)를 같은 표 ‘분양대금’란 기재 금액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택지가 분할되어 이주대책대상자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택지의 확정지번 및 면적은 아래 표 ‘확정지번(면적)’란 기재와 같고, 그에 따라 확정된 분양대금은 같은 표 ‘확정분양대금’란 기재와 같다.

순번 수분양자 계약목적물(면적) 확정지번(면적) 분양대금 확정분양대금 1 원고 C D(271.3㎡) E(271.5㎡) 495,943,630원 496,309,240원 2 원고 F G(243.8㎡) H(243.6㎡) 439,459,730원 439,099,230원 3 원고 I J(253.0㎡) K(253.0㎡) 456,043,120원 456,043,120원 4 원고 L M(231.4㎡) N(231.5㎡) 417,108,210원 417,288,470원 5 원고 O P(246.6㎡) Q(246.4㎡) 444,506,850원 444,146,350원 6 원고 R S(241.1㎡) T(241.3㎡) 434,592,870원 434,950,380원 7 원고 U V(251.7㎡) W(251.6㎡) 453,699,820원 45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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