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사이에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제3자는 양도인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종래의 계약에서 이미 발생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게 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A, B과 소외인들이 피고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피고는 위 승계약정 시 이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로써 위 나머지 원고들은 이주대책대상자인 양도인들의 분양계약상 계약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인수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5점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제1항),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