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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2.12.13 2011가합171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부당이득금 계산표 ‘⑧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5. 6. 10. 안양시 동안구 F 일대 586,835.2㎡를 ‘G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면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나. 대한주택공사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06. 3. 20. 위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위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그 이주대책의 하나로 위 사업으로 조성될 사업지구 내의 주택용지 등을 특별공급하기로 하였고, 2009. 5. 2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되면서 대한주택공사가 해산되고 피고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다음과 같은 목적물란 기재 각 택지에 관하여 H 등과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 A, C, D, E는 각각 H, I, J, K의 각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피고의 동의하에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

순번 수분양자 계약일 목적물 분양대금 계약 인수 여부 1 H 2010. 9. 28. L 이주자택지 점포겸용 대 234.1㎡ 421,975,080원 원고 A이 2011. 1. 24. 계약 인수 2 원고 B 2010. 9. 29. M 이주자택지 점포겸용 대 239.6㎡ 431,889,060원 - 3 I 2010. 9. 28. N 이주자택지 점포겸용 대 221.2㎡ 398,722,290원 원고 C이 2011. 3. 10. 계약 인수 4 J 2010. 9. 28. O 이주자택지 점포겸용 대 235.1㎡ 423,777,620원 원고 D이 2011. 1. 14. 계약 인수 5 K 2010. 9. 28. P 이주자택지 점포겸용 대 249.9㎡ 450,455,240원 원고 E가 2010. 10. 6. 계약 인수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1 부당이득금 계산표 ‘⑦ 완납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지연손해금과 선납할인이 반영된 분양대금을 각 납부하였는데, 그 납부한 금원 중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금원은 위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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