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4. 7. 28. 00: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진관동 91-4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