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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12 2013고정2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사구 퍼센트(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0. 06. 02:3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사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날 02:40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241-17번지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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