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16:00 경 고양 시 덕양구 B 불상지부터 서울 은평구 진 관동 은 평 뉴 타운 10 단지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 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 하면, 음주 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스스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