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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7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5. 29 23:26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주취상태로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역에서 출발하여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아파트 538동 앞까지 3킬로미터를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처벌 전력 중 벌금형을 넘는 것은 없는 점, 2011. 5. 29.의 이 사건 범행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위법행위 없이 운전을 하여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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