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7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5. 29 23:26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주취상태로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역에서 출발하여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아파트 538동 앞까지 3킬로미터를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처벌 전력 중 벌금형을 넘는 것은 없는 점, 2011. 5. 29.의 이 사건 범행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위법행위 없이 운전을 하여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