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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9.24. 선고 2014고정206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4고정206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황정임(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24.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식당을 운영하며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12:25경 위 식당 내에서 근처 모델하우스 근무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자로서 신선한 식자재를 사용하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콩비지찌게 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44세, 남)에게 그대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콩비지찌게에 들어 있던 이물질인 돌을 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 G 작성의 각 확인서

1. 진단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콩비지찌게에 이물질이 들어있었을 리가 없고,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는 믿기 어렵고 달리 치과치료를 받은 적도 없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 및 이 법원의 H치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물질을 씹은 후 피해자에게 '이가 아프면 병원에 가보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하였던 점, ② 판시 기재일은 목요일이었는데 피해자는 그 다음날 업무로 바빠서 치과를 방문하지 못하였고 주말을 보낸 후 월요일에 치과를 방문하여 치관 파절진단을 받았던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치과 진단이나 치과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④ 의사 I은 피해자에 대하여 Bite Test(솜을 물게 하였을 때 물었을 때보다 땔 때 더 시큰 거리는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Cold Test(교합면에 공기를 불었을 때 시린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Visualization Test(치아표면에 광조사기를 비추어 보아 치아균열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치아균열(Crack Tooth)로 진단한 점, ⑤ 위와 같은 검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아균열의 증상이 확인되었고 치아균열의 특성상 자연치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나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 있었던 것이고 피해자가 당장 치료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한편 피해자의 치아균열 상태는 엑스레이를 통해서는 식별되지 않을 정도여서 당장 시급한 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조리한 콩비지찌게에 이물질이 들어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깨물어 치관 파절의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판사

판사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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