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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4고정206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식당을 운영하며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12:25경 위 식당 내에서 근처 모델하우스 근무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자로서 신선한 식자재를 사용하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콩비지찌게 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44세, 남)에게 그대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콩비지찌게에 들어 있던 이물질인 돌을 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 G 작성의 각 확인서

1. 진단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콩비지찌게에 이물질이 들어있었을 리가 없고,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는 믿기 어렵고 달리 치과치료를 받은 적도 없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 및 이 법원의 H치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물질을 씹은 후 피해자에게 ‘이가 아프면 병원에 가보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하였던 점, ② 판시 기재일은 목요일이었는데 피해자는 그 다음날 업무로 바빠서 치과를 방문하지 못하였고 주말을 보낸 후 월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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